김용현 전 장관 내란죄 1심 선고 뉴스

 김용현 전 장관 내란죄 1심 선고 뉴스

[법조/사회]

‘계엄 핵심’ 김용현 1심 징역 30년 선고… 재판부 “비이성적 결심 조장한 2인자”

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인정… 김 전 장관 측 선고 당일 즉각 항소


[서울중앙지법=종합]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의 기획과 실행 단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이며 군을 동원한 범행 구조를 설계한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군 투입을 지시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 조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단순한 가담자를 넘어,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 ‘내란의 2인자’ 역할을 했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헌법 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 시도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비상계엄 내란 사건 1심 주요 선고 결과]
피고인 직함(당시) 선고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 전 장관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국회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국회 진입을 시도한 군의 행위를 명백한 ‘폭동’으로 규정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심 선고가 내려진 당일 즉각 판결에 불복하며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향후 2심 항소심에서도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 목적 유무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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