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이경규가 ‘사당귀’ 촬영에서 1985년 출시 컵라면 ‘꼬꼬면’의 캐릭터 모델을 자임하며 해당 로열티가 현재까지도 발생 중이라고 직접 발언했습니다.
- 이경규는 해당 수익이 유언 또는 상속을 통해 본인 사후 딸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는 구조라고 언급했습니다.
- 동일 방송에서 ‘비밀유지각서 NDA’ 조항이 처음으로 공개됐으며, 어길 경우 출연료의 3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편의 토크 예능을 둘러싸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장기 수익 구조와 출연자-방송사 간 권력 비대칭이라는 두 갈래 논의가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1985년에 출시된 컵라면 ‘꼬꼬면'(CJ제일제당) 관련 수익이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본인이 받은 몫이 가족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경규가 직접 언급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026년 6월 14일 ‘사당귀’ 촬영 현장을 종합한 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같은 방송에서 처음 공개된 비밀유지각서 조항까지 함께 드러나며 업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꼬꼬면’ 로열티, 40년째 살아 숨 쉰다
이경규가 직접 밝힌 로열티 수입 실체
이경규는 ‘사당귀’ 촬영 중 ‘꼬꼬면’ 캐릭터와 관련된 로열티가 현재까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광고한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지난 시점까지 수익이 연결되는 구조가 사실상 ‘1회성 광고’가 아니라 ‘지속형 자산’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주체와 금액, 계약 기간 등은 본 기사를 통해서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고 캐릭터와 지적재산권의 경계
일반적인 방송인 CF 모델의 경우 계약 기간 종료 후 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단발성 구조인 사례가 많습니다. 출시 40주년을 넘긴 브랜드 캐릭터는 상품 패키지, 2차 굿즈, 디지털 콘텐츠 등 활용처가 다양해 모델 측 로열티가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캐릭터 광고가 단순 ‘초상권 사용’에 그치지 않고 ‘지적재산권적 활용’의 성격을 띨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됩니다.
딸에게도 간다…엔터테인먼트 수익의 상속 구조
방송인 자산, 어디까지 가족에게 넘어가는가
이경규는 ‘사당귀’에서 해당 로열티 수익이 본인 사후 딸에게까지 상속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는 로열티가 단순히 ‘지금 받는 돈’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이전 가능한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다만 모든 방송인 광고 계약이 이런 구조를 갖는다고 일반화하기는 이르며, 개별 계약서의 사용권 및 상속 가능 조항이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계약서에 숨어 있는 ‘영구 사용권’ 조항의 의미
광고주가 모델의 초상이나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계약 종료 시점까지’인지, ‘영구’인지에 따라 수익의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영구 사용권에 가까운 조항이 포함될 경우 로열티는 모델 생전에 끝나지 않고 유언 또는 상속을 통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같은 구조는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관행은 아니며, 본 사례를 단정적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당귀’ 비밀유지각서 파문
최초로 공개된 NDA, ‘출연료 3배 위약금’ 조항
조선일보는 2026년 6월 14일자 별도 기사를 통해 ‘사당귀’에서 출연자에게 서명을 요구한 비밀유지각서 NDA가 처음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각서에는 방송 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경우 출연료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출연자가 단순 출연 대가로 받는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출연자 입장에서 상당한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출연자 출신 이영표, 위약금 폭로로 촉발된 논쟁
이번 비공개 조항이 외부로 알려진 데에는 방송에 출연한 이영표가 실제 각서 내용과 위약금 조항을 공개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약금의 존재 자체가 출연자의 자발적 발언을 위축시키고, 방송사와 출연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방송사 측의 정식 입장이나 각서의 법적 강제력 범위는 본 보도 시점에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엔터 산업을 흔드는 시청자 반응과 업계 시그널
SNS에서 번지는 ‘내 캐릭터도 로열티 받을 수 있나’ 질문
보도 이후 SNS에서는 ‘과거에 내가 했던 광고 캐릭터도 지금 로열티가 발생하나’, ‘출연료 3배 위약금은 너무 강하지 않나’ 등의 반응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수익 구조와 계약 조항에 직접 관심을 갖기 시작한 점에서 이번 사례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방송사·연예기획사 계약 투명성 요구 목소리
전문가들은 이번 일 이후 방송사 및 연예기획사가 출연자와 체결하는 표준계약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봅니다. 특히 비밀유지 조항, 위약금 규모, 사용권 범위, 상속 가능 여부 등 핵심 항목의 사전 공개 여부가 향후 신뢰를 가르는 기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업계 전반의 실제 변화 여부는 추가적인 제도적 논의와 후속 보도를 통해 확인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핵심 정리
- 이경규가 ‘사당귀’에서 1985년 출시 ‘꼬꼬면’ 로열티가 40년이 지난 현재도 발생 중이며 딸에게까지 상속 가능하다고 직접 발언한 것은 사실로 확인됩니다.
- 동일 방송에서 처음 공개된 비밀유지각서에는 어길 경우 출연료의 3배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도록 명시한 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 본 사례가 모든 방송인에게 일반화되는 기준이라고 보기는 이르며, 개별 계약서의 사용권 범위와 상속 가능 조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향후 업계의 표준계약 투명성과 출연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1: 조선일보 2026-06-14 09:12:08 – 이경규 “꼬꼬면 로열티 아직도 나와…딸에게도 상속 가능”
출처 2: 조선일보 2026-06-14 – ‘사당귀’ 최초 비밀 유지 각서 등장…”어길 시 출연료 3배 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