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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 6명 고발로 번진 배경과 남은 쟁점 5가지

    암살자들
    영화 ‘암살자(들)’ 상영 과정에서 촉발된 역사왜곡 논란과 공공기관 단체 관람을 둘러싼 시민단체의 경찰 고발 사태

    핵심 요약

    • 영화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저격 과정에서 육영수 여사가 사망한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하며, 극 중 일부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 측 또는 중앙정보부의 사건 개입 가능성을 가설로 제기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역사왜곡 비판이 제기됨
    •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경자 대통령정책실 사회수석비서관, 최휘영 문체부 장관, 김병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장, 이성훈 LH 사장 등 6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함
    • 고발 사유는 크게 두 축으로, 첫째 문체부 수장 및 영상물등급위원장 등이 역사왜곡 논란 영화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점을, 둘째 국토부와 산하기관(LH, 국토안전관리원)이 해당 영화를 단체 관람한 점을 문제 삼음

    공공기관 단체 관람의 적정성, 영화에 대한 정부 부처의 관리 책임, 역사왜곡 판단의 주체 문제를 결합해 법적·정책적 쟁점을 짚는 분석형 기사

    목차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한 고발이 6명을 향했다.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던 과정에서 부인 육영수 여사가 숨진 사건을 다룬 이 작품은 8월 23일 개봉 직후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였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경자 대통령정책실 사회수석비서관, 최휘영 문체부 장관, 김병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장, 이성훈 LH 사장 등 6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자세한 1차 사실관계는 관련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발의 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문체부와 영상물등급위가 역사왜곡 논란 영화의 등급 결정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극 중 일부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 측 또는 중앙정보부의 사건 개입 가능성을 가설로 제기하는 장면이 포함되면서, 등급 심의의 엄격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두 번째 축은 국토부와 산하기관의 단체 관람이다. LH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경남 진주 소재 영화관에서 ‘암살자들’을 단체로 시청했다. 관람 대관료는 두 기관의 퇴직연금 사업자 미래에셋증권이 부담했는데, 이 지점이 시민단체로서는 가장 짚기 쉬운 줄기였다.

    필자로서 가장 의미 있다고 본 지점은 자금 출처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단체 관람비를 댄 구조는 “퇴직연금 고객 대상 단체 관람 마케팅 프로그램의 연장선”이라는 미래에셋증권 측 해명과 맞물린다. 해당 증권사는 올해 ‘짱구’, ‘오디세이’ 등 영화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어, 사업 관점에선 일관된 마케팅으로 읽힌다.

    그렇지만 LH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암살자들’이라는 특정 작품을 선택해 단체로 봤다는 사실 자체는 별개로 봐야 한다. 영화 선정이 공사 자체 판단이며 정치적 목적과 무관하다는 LH 측 해명은 나왔지만, 시민단체는 “국정 동원 의심”을 제기했다. 결국 단체 관람의 정치적 상징성은 누가 비용을 댔느냐보다 어떤 작품을 골랐느냐에서 갈린다.

    고발 대상 6인, 직위별 논리는 이렇게 갈린다

    고발 대상 소속 고발 논리
    김경자 대통령정책실 사회수석비서관 정책 총괄·영화·민생 정책 책임
    최휘영 문체부 장관 영화·영상 정책 총괄 책임
    김병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 심의 결정 방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산하기관 단체 관람 방치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장 단체 관람 실행 주체
    이성훈 LH 사장 단체 관람 실행 주체

    표에서 보듯 문체부 라인 3인과 국토부 라인 3인이 한 묶음으로 고발됐다. 등급위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라는 점, LH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부 산하 공사·연구원이라는 점이 행정 구조상의 근거로 쓰였다. 대통령의 배우자(당시 기준)가 사망한 사건을 다룬 영화를 공공기관이 단체로 봤다는 사실 자체가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역사 인식을 특정 방향으로 통일하려는 시도”로 비친다.

    ‘역사왜곡’ 판단의 주체 문제

    영화물 등급제가 특정 작품의 역사적 사실 여부를 판정하는 역할은 아니다. 등급위는 연령 분류와 상영 가능 여부를 다루지, 서사의 진위를 가리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시민단체가 등급위를 고발 대상으로 끌어들인 건, 문체부 수장 아래 공공기관이라는 행정 구조를 빌어 책임을 묻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영화 ‘암살자들’은 개봉 이후 부산영상위의 무료 시사회 취소, 배우 주진우의 비판, 최승호 전 MBC 사장의 ‘박정희 배후설’ 발언, YTN의 보도 분석, 연합뉴스의 댓글로 배우 비판 보도 등 매체별로 시선이 갈리는 다층적 논란으로 확산 중이다. 같은 작품에 대해 매체가 다른 결론을 내는 상황에서는 ‘역사왜곡’이라는 단어 자체가 법적으로 확정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 약점으로 작동한다.

    암살자들 논란, 남은 쟁점 5가지

    1. 역사왜곡 판단 권한: 시민단체는 등급위가 “방관했다”고 보고, 영화 측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본다. 2. 단체 관람의 적정성: LH·국토안전관리원은 사내 복지 차원이라는 입장, 시민단체는 국정 동원의 연장으로 규정한다. 3. 자금 출처의 해석: 미래에셋증권 측은 마케팅 관점, 시민단체는 민관 결합의 정치적 상징성으로 해석한다. 4. 관리 책임 소재: 문체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을 같은 고발 사유로 묶을 수 있는지. 5. 후속 수사 범위: 경찰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실질 수사에 들어갈지.

    실무자 입장에서 눈에 띄는 건 4번이다. 문체부는 영화·예술·영상 정책을 총괄하고, 국토부는 건설·교통·안전을 맡는다. 두 부처를 묶는 고발 사유는 사실상 “공공기관이 특정 영화를 단체로 본 행위” 하나인데, 부처별로 소관 범위가 다르다. 따라서 입건 여부보다도 고발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영화의 흥행 흐름은 암살자들 추석 박스오피스 분석에서 별도로 정리돼 있다.

    함께 지켜볼 것

    • 서울경찰청의 고발장 수리 후 수사 착수 시점과 담당 부서
    • LH·국토안전관리원 외 다른 공공기관의 단체 관람 사실 추가 공개 여부
    • 미래에셋증권의 단체 관람 마케팅 재점검 결과와 운영 기준 변경안 발표 시점
    • 영화 ‘암살자들’ 박스오피스 흐름에 고발 사건이 미치는 영향과 주말 관객 수 변화

    지금 바로 해볼 것

    •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기준과 등급 분류 체계를 등급위 공식 홈페이지에서 5분만 훑어본다
    • 본인 소속 기관이 영화·전시·공연 등 단체 관람을 올해 몇 회 진행했는지 인사팀에 확인한다
    •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내 복리후생 프로그램 목록을 재무팀에 요청해 목록화한다
    • 관람 작품 선정 기준이 기관 내부 규정으로 문서화돼 있는지 총무팀에 질의한다
    • 특정 영화·전시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이력을 검색해 유사 사례 3건 이상을 모아본다

    자주 묻는 질문

    영화 ‘암살자들’이 다루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던 과정에서 부인 육영수 여사가 함께 숨진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영화는 이 사건의 정치적 맥락과 인물의 선택을 극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서민위가 고발한 6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나요?

    행정 구조를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문체부 라인(최휘영 장관, 김병재 영상물등급위원장)은 등급 심의 책임을, 국토부 라인(홍지선 장관,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장, 이성훈 LH 사장)은 단체 관람 책임을 물어 고발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 산하 사회수석인 김경자 비서관이 포함돼 6인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관람비를 댄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LH와 국토안전관리원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영화 ‘짱구’, ‘오디세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단체 관람을 진행해왔다는 게 회사 측 해명입니다. 시민단체는 이 구조를 민관 결합의 정치적 상징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입건까지 갈 수 있나요?

    혐의 성립 여부는 경찰 수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다만 영화 등급 심의와 단체 관람 자체가 고위공직자의 직무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는지, 인과관계와 고의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 코멘트(AI)

    표현의자유·미디어법전문가

    영상물등급위는 사실관계 판정기관이 아니므로 ‘역사왜곡’을 등급 심의 책임으로 치환하는 구도는 등급제의 근본 설계와 충돌한다

    영화등급제의 대원칙은 연령층 분류와 상영 적합성 판단이며, 서사의 진위나 역사 해석의 타당성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 실제 정치사건을 다룬 영화에서 특정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가설’로 제시하는 것은 국내외 창작에서 통용돼 온 기법이고, 사건의 전체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된 영역이 아니라면 창작적 해석의 여지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 보호 영역에 속한다. 그럼에도 초민감 소재일수록 사실오인적 서사가 대량 배포되어 왜곡된 집단 기억으로 고착될 위험은 실재하므로, 정정·논쟁·학계 검증 같은 사후 이의제기 경로를 제도화하지 못한 한국 특유의 공백이 이번 논란의 진짜 배경이다. 형사 고발이라는 수단을 이 공백에 끌어들이면 즉효성은 있지만 표현 위축 효과를 낳아, 결과적으로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줄이는 역설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 사안은 법 집행의 대상이 아니라 매체·학계·시장이 검증 경쟁을 벌여야 할 사회적 논쟁으로 남는 것이 제도 설계상 올바른 귀결이다.

    평점: 5/10 – 논란이 표현의 자유와 역사 인식의 공개 논쟁을 촉발한 점은 순기능이지만, 법적 도구로 문제를 풀려는 접근 자체는 등급제 원칙과 표현 환경 양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방향

    공공기관윤리·거버넌스전문가

    단체 관람과 대행 비용 구조 자체는 업계 통용 범위지만, 정치적으로 폭발적인 소재 선정에 대한 내부 통제 부재가 신뢰 리스크의 핵심이다

    공공기관이 직원 복지 또는 고객 대상 프로그램으로 영화를 단체 관람한 것은 불법이 아니며, 퇴직연금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연계 구조도 금융·공공 영역에서 상시 운영돼 온 유형이다. 쟁점은 행위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작품을 골랐는가’이고, 대통령 배우자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를 공공기관이 선정한 사실은 기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대중 신뢰와 직결되므로, 선정 기준의 문서화·네거티브 리스트·심의 절차 같은 내부 거버넌스가 작동했는지가 따져져야 마땅하다. 직권남용·직무유기의 구성요건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행위와 인과관계·고의성을 요구하는데, 등급 결정 방관이나 산하기관의 단체 관람 사실만으로 이 혐의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형사 고발은 수단의 강도 대비 법적 정합성이 떨어진다. 같은 통제 목적은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기관 내부 윤리 심의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며,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외부 대관·후원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선정 절차와 공개 기준이 정례화된다면 제도적으로 순기능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건은 ‘관람 행위의 죄책’이 아니라 ‘공공 조직이 정치적 민감 소재를 다룰 때의 의사결정 흔적을 남겼는가’의 문제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평점: 6/10 – 공공기관 문화활동의 내부 통제 기준을 강제할 실질적 계기를 만든 점은 가치가 있으나, 형사 고발이라는 과잉 강도의 수단 선택은 제도 개선 효과를 정치적 소모로 갈아넣을 위험이 크다

    비판적 분석가

    소관이 다른 두 부처 라인을 한 고발장에 묶은 순간, 이것은 수사 요청이 아니라 헤드라인을 겨냥한 정치 메시지의 발사에 가깝다

    누가 이득을 보는가부터 따져야 한다. 시민단체에는 의제 장악과 존재감, 반대 진영에는 ‘공공기관 국정 동원’이라는 공격 서사, 그리고 영화 자체에는 스트라이샌드 효과로 화제성이 몰린다 — 이 구도에서 손해 보는 주체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 자체가 수상하다. 고발 논리를 분해해보면, 문체부·등급위는 ‘심의 엄격성’이라는 원칙에 맞지 않는 책임 귀속이고 국토부·LH·국토안전관리원은 ‘단체 관람 방치’라는 사무적 책임으로 각각 달리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직권남용·직무유기’라는 단일 혐의로 포장한 것은 법적 정밀성보다 한 번에 최대 표적을 겨냥한 구성으로 읽힌다.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고객 마케팅 연장선’ 해명은 ‘짱구’, ‘오디세이’ 전례로 방어 가능하지만, 중립적 히트작에서 정치적으로 폭발적인 작품으로 라인업이 이동한 것이 우연인지 화제성 겨냥인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역사왜곡’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개념이라는 사실이 고발 발신자에게는 약점이 아니라 무기라는 것 — 판단 주체가 없으니 누구나 정의하고, 정의한 만큼 고발할 수 있다. 사건 자체보다 고발 행위가 만들어내는 서사를 누가 소유하게 되는지가 이 사태의 실제 판돈이다.

    물밑 시나리오

    • 논란이 개봉 직후 흥행 경쟁 구도 한가운데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정황을 보면, 고발과 보도가 실제 수사 개시보다 박스오피스 담론을 선점하는 타이밍 게임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영화 측과 공격세력 양쪽 모두 화제성의 낙수를 받는 ‘쌍방 이득’ 구조일 수 있다.
    • LH·국토안전관리원의 작품 선정이 수장급 의사결정이 아니라 총무·복지 실무자의 관행적 판단에 가깝고, 기관장들은 사후에 ‘단체 관람 주체’라는 표적에 편승당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 실무 선정 기준이 문서화돼 있지 않다는 점이 이 가설의 정황 근거다.

    공식 설명 설득력: 4/10 – 증권사의 마케팅 연계 설명은 전례로 뒷받침되나 기관 측은 작품 선정 경로를 끝내 설명하지 못했고, 시민단체의 ‘국정 동원 의심’ 주장도 선정 권한의 실제 위치를 증명하지 못해 어느 쪽 서사도 논리적 완결에 크게 못 미친다